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경남도가 ‘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’을 추진하고 있다.
· 기간 : 연중(예산 소진시 까지)
· 대상 :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)
- 주택 : 전액(우선지원 가구) 최대 352만~700만 원(일반 가구)
- 비주택(창고·축사) : 철거 면적 200㎡ 이하의 해당 금액 지원
- 주택 지붕개량 :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(우선지원 가구) 300만 원 한도 내 지원(일반 가구)
· 신청 : 건축물 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· 문의 :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055)211-6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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